농식품부는 대인배상 보장항목을 단순화하면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경감해 국고지원을 확대했다.
현장 민원을 반영해 그동안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던 ‘적재농산물 위험특약’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한다.
적재농산물 위험특약은 농기계 사고시 적재된 농산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또한 농업인의 농기계 사고시 자동차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농기계상해특약을 신설, 기존의 자기신체손해보다 보장범위가 확대된 위자료·휴업손해 등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자동차 보험과 같이 할인·할증제도를 5월부터 도입해 사고발생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농기계 수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간당 공임을 표준화하는 등 표준정비수가를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운기 등 농기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기계보험과 농업인보험을 연계한 통합상품을 개발해 농업인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두가지 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재해대비 및 경영안정을 위해 보험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