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는 항만법에 따라 국가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항만 시설의 실수요자가 국가 대신 비용을 부담해 공사를 진행한 후 해당 시설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초 비관리청 항만공사인 1969년 ‘인천항 4부두 건설공사’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920건의 허가가 이뤄졌고, 허가 사업비 총액은 20조6041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항만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 개선방안’을 지난해 11월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권준영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는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 참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해 항만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온 제도”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사업자들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