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젖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O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해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이다. 혈청형 O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유형에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진으로 판정되자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 초동방역팀을 발생농장에 투입해 이동통제하고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99농가 약 1만마리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농장 내 사육중인 젖소 195마리를 살처분 완료했고, 6일 매몰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진 즉시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고,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충북 보은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5만5000마리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고, 전국의 우제류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및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긴급 백신접종 등에 대비해 백신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백신 재고량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현재 백신 재고량은 소 200만마리, 돼지 1320만마리 분이다.
소와 돼지의 사육마리는 각각 각각 338만 마리, 1100만 마리다.
농식품부는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농가에서의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구제역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충북도 밖으로 가축 반출 금지 방안 및 추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심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을 통해 백신항체 형성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점치고 있다.
단 구제역 바이러스가 농장 환경에 순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산발적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북 보은군 긴급 예방접종,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소독·차단방역 조치를 취해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