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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해 가입 초기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등 새로운 상품을 올해 출시할 예정”이라며 “식량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농어촌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신규가입 건수가 2014년 1036건, 2015년 1243건, 2016년 1577건으로 매년 증가세며, 지난해 신규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약 100만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