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상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인 전국 가맹사업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업소로, 식품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표시여부와 정보제공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업소의 경우 부패·변질 원료 사용, 시설의 위생적 관리여부 등 위생점검도 병행해 실시한다.
점검 결과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식품에 대해 위생과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