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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 의장은 마지막 날 ‘옛 경찰대 부지 협약 동의안’ 부결 사유를 강조하면서 “시민들에게 운동장 등 주요 시설을 개방하는 경찰대 부지와 관련한 업무협약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었다”며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담보하지 않은 채 개발이 이뤄진다면 개발이후 입주할 6000여 세대 등으로 인해 용인지역의 교통난은 더욱 가중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경찰대·법무연수원 내 문화공원 시설(대운동장, 실내체육관, 본관 강당 등) 및 부지 8만1000㎡와 부지 내 산림 20만4000㎡를 LH가 용인시에 관리·사용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4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통과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건), 세입·세출 예산안(3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총 32건의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