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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감원 회계심사국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관련 대책에 대해 “지난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재안에 맞춰 움직일 것”이라며 “개선책을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12일 금융위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이 담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를 거친 후 오는 9월에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감원이 고유 업무인 회계법인 관리·감독을 ‘나 몰라라’하는 행태에 대해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금감원이 재무제표에서 해당 기업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더욱이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도 적시에 시정 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대우조선해양 관련 금감원의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기준 의원은 진 원장에게 “사전 예방을 잘했다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금감원은 산업은행이 분식회계 적발 시스템을 활용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며 “산은뿐 아니라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감원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해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경남기업의 특혜 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구조조정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려는 진 원장의 스타일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한은행 등 8개 채권금융기관 부행장들에게 “워크아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