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처인구 보건소는 관할지역 약국 폐업에 따른 마약류 폐기 신청 시 마약류 관리대장상의 재고량 확인절차 없이 처리해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는 폐기 신청 시 관리대장에 따른 재고량과 실제 폐기량을 대조해 잔여 마약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뒀다.
보건소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거운반 위탁처리 하면서 반출된 폐기물 처리물량을 확인하지 않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용으로 운영되는 ‘올바로’ 시스템에서 폐기물 처리물량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못한 사실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의료폐기물은 메스와 주사바늘 등 2차 감염이 있는 손상성 폐기물로 인해 일반적으로는 의료 폐기물 전문업체에 일괄 위탁하는데 비해 보건소는 수집·운반 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의료폐기물처리를 위한 위탁처리 계약을 하면서 운반, 처리, 재활용 개별 단가산출 없이 총액으로 단가계약 한 것이 확인돼 감사로부터 지적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