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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은 신용과 관계된 개인의 각종 정보를 종합하여 계산한 신용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이다. 신용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누어지는데 1등급으로 갈수록 신용이 높다. 6등급 이하의 경우는 은행대출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좋은 신용기록을 쌓는 것은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가장 신경 써야할 부분은 연체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기관 등이 신용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연체정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신용관리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에 따르면 잘못된 상식으로 신용등급을 떨어지게 하거나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해하기 쉬운 상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내려간다?
2011년 10월부터 개인 신용정보 조회기록 정보는 신용등급을 계산할 때 반영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3회 이상의 자가신용조회나 대부업체 신용조회 기록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연체대금을 다 갚으면 신용등급이 오른다?
아니다. 연체정보는 등록사유, 연체 금액·기간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보존된다.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이 3~4단계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연체는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연체가 길어지면 신용등급 하락 반영 기간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갚는게 좋다.
◇소득 또는 자산이 많으면 신용등급이 높다?
금융거래 실적이 없거나 연체 등이 있는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신용등급은 낮아진다. 신용등급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소득·자신이 아니라 빌린 돈을 갚고자 하는 의지다.
◇소액연체라도 신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2011년10월부터 10만원 미만의 연체는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작은 돈이라고 연체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 될 수 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연체는 본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다?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한 이후 발생한 채무의 연체정보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 이전에 발생한 채무의 연체정보는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