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화장 반경 2km 이내인 용인시 상현1동, 상현2동, 성복동, 신갈동, 보정동, 영덕동 주민들은 수원시가 혐오시설인 화장장 인근주민들에게는 화장요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서 멀리 떨어진 오산과 화성시민에게는 50% 감면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9월에 수원시에 ‘수원연화장 인접지역 화장요금 감면 요청’을 공문으로 보낸 후 지난해 9월까지 4차례 회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적인 공문을 수원시로부터 받은 것이 없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원균 용인시의원은 지난 28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의회는 용인시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이며 수원시 집행부에서 다른 문제로 수원시의회에 본 건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을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행정적 철차 없이 구두로만 협의해왔고, 수원시의 반응 만을 믿고 본 의원에게 다 된 것처럼 답변을 하다가 관철이 안 되니 엉뚱하게 수원시의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