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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 1억 이상 위법 자기매매하면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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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9. 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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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 제공=금융감독원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1억원 이상 위법 자기매매를 할 경우 직무정지 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전체 임직원의 88.4%가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했고 이 중 실제로 매매한 경우는 79.9%로 나타났다.

국내증권사 임직원의 일평균 매매횟수는 1.8회인 반면 외국계증권사의 경우 0.1회였다. 하루에 10회 이상 매매를 한 임직원도 1163명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금융투자업계가 고객보다는 임직원 본인의 이익 추구를 우선한다는 자본시장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자기매매 절제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매매빈도·투자한도를 제한한다. 투기성이 높은 레버리지거래도 통제하고 금융회사들이 자기매매 성과급 지급을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임직원이 준법감시인 등으로부터 건별로 매매의 적정성 심사와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매매를 허용한다. 임직원 신고계좌의 주문내역을 자동 수집해 이상거래를 추출할 수 있는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 구축도 권고한다.

위법 자기매매에 대한 기본 양정수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불법 자기매매 적발시 투자원금 5억원부터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지만 앞으로는 1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바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투자회사가 회사 이익보다는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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