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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요트 등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신고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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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8. 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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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증가하는 수상레저수요를 반영해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등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신고가 면제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이 완료돼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의 입출항 등에 대한 규정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으로 분산돼 있어 국민들이 관련 규정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 신규 수요를 반영해 선박입출항법을 제정했다.

이번 법령에 따르면 국내 항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등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신고가 면제된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사로 요트·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 경기,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등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위험물 하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운송선박을 부두에 이·접안할 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위험물 하역업체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해당업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관리하도록 했다.

더불어 위험물의 안전관리 범위도 넓혔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에 있더라도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및 하역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산적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의 경우 위험물 관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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