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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통과…‘부두운영회사 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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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6.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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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부두운영회사의 관리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두운영회사는 항만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부두를 민간에 일괄 임대해 이에 대한 전용운영권을 가지고 부두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로 1997년부터 항만법과 해양수산부 지침 등으로 관리해 왔다.

해수부는 이번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과 계약 체결, 운영성과 평가 및 임대계약 해지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관리 운영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부두운영회사’와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등 항만운송 업무의 오랜 숙원과제를 개선·보완하게 됐다”며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항만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 마련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홍보 등을 거쳐 1년 뒤 시행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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