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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 내용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을 실시하고, 해상단속 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위판장 및 공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유통,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해경본부 함정 등 78척이 동원되고 육상에는 어업감독공무원과 해양경비안전서 직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