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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운항관리자 업무 독립 등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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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3. 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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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범부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운항관리자 업무 독립, 선박 개조요건 강화 등 선박안전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부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7개 부·처·청 등이 참여해 마련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총 10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해수부는 연안여객선의 운항관리자 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운항관리자를 선사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 지난 2월에 채용된 해사안전감독관이 4월 1일부터 현장에 배치돼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상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습위주로 개편하고 안전재교육 면제제도 폐지, 여객선 직무교육 신설 및 교육기간 확대 등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했다.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선원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퇴직 연금제도 도입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객선의 복원성이 나빠지는 개조를 금지하는 등 선박개조 요건을 강화하고, 고령 원양어선에 대한 검사 강화, 베링해 등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특수방수복 비치 의무화 등 선박의 안전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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