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 점·사용료의 50%를 감면 해주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0년까지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중문마리나항의 경우 향후 5년간 약 13억원의 공유수면을 점·사용료를 감면 받게 된다.
윤종호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민간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리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