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대책은 △선거관리상황실 설치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 △불법·부정선거 접수 △선관위, 검·경 및 수협중앙회와 협조체제 강화 △ 무자격조합원 집중 정비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현지지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 조합·위판장 및 항포구에 공명선거 캠페인 현수막 부착과 수협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부정·불법선거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수협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 및 신규점포 설치 제한 등 제재조치를 구체화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후보자등록(2.24∼25) 이후 등록자를 대상으로 도 및 시·군 선관위 주관으로 공명선거 실천 합동결의대회(중앙선관위와 사전 협의)도 계획 중이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특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