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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상어 지느러미는 몸통에 비해 상품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상어 조업 시 지느러미만 떼어낸 채 몸통을 공해상에 투기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상어의 보존을 위해 어획물 반입 시 상어 지느러미와 몸통의 무게 비율을 5 : 95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어 원양어획물을 반입하는 선사는 최초 반입 신고 시 신고한 상어의 몸통과 지느러미의 양이 양륙 시 측정한 중량과 다른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를 보다 강화해 반드시 공인 검량사가 발급한 상어 부수어획물에 대한 공인 검정보고서를 갖춰 양륙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신고토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오광석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 정부가 상어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