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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말정산 관련 납세자들 불만 많은 것 알아…고칠 점 있으면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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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1. 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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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인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 치사를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뀐 과정에서 환급액이 줄다보니 납세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세제지원 등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액공제 방식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수천만명에 달하는 납세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재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을 한 첫 해인 만큼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종래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했다”며 “종전과 달리 소위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했지만,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토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5500만원∼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2만∼3만원 정도 증가하며,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이들은 상위 10%의 고소득자다.

문 실장은 “다만 개별적인 근로자의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당히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나 독신의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로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의 근로자로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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