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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정산’ 간이세액표 개정·분담 등 보완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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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1. 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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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가 보완방안 검토에 나섰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9일 기재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을 한 첫 해인 만큼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종래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했다”며 “종전과 달리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했지만,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토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하며,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이들은 상위 10%의 고소득자이다.

문 실장은 “다만 개별적인 근로자의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당히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나 독신의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로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의 근로자로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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