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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낚시업 경영인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수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 시기는 1년에 2차례(상·하반기)로 나누어 총 81회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교육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교육대상자 총 5086명 중 4856명(95.6%)이 이수해, 처음 시행된 교육임에도 높은 교육 이수율을 기록했다.
박환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지난해 95%가 넘는 교육 이수율은 낚시업 경영인들의 높은 관심과 안전의식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전문교육을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