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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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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1. 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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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대금미지급 문제 해소 위해 '윗물꼬트기' 방식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중소기업이 보복우려 없이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공정위는 1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의 올해 업무추진 과제는 △불공정거래 빈발 분야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등 4가지다.

우선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회수 관련 애로는 주로 1∼2차 협력업체에서 발생한다”며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아서 중소기업에 주지 못하는 순차적 대금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2차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한 뒤 대기업을 조사하는 ‘윗 물꼬 트기’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없이 안심하고 신고하고나 제보 할 수 있도록 제보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1분기부터 ‘익명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익명제보 사건도 시고사건과 동일하게 조사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을 개정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제보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과 탈법행위를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들이 불공정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할 경우 경고조치는 하되 벌점부과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진시정이 활성화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발행 결제채권을 최저리로 현금화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에는 10개 대기업과 7개 시중은행이 참여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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