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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상 타결…20일부터 조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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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1. 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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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입어척수 860척·총어획할당량 6만톤 유지, 갈치 할당량은 50톤 늘어
해양수산부
한·일 어업협상이 6개월만에 타결됐다. 이에 그동안 중단되었던 양국 어선의 조업활동도 20일부터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4년과 2015년 어기(漁期)에 대한 양국의 상호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중단된 양국 어선의 조업이 20일부터 재개된다. 또한 2014년 잔여 어기(2015.1.20∼6.30)와 2015년 어기(2015.7.1∼2016.6.30)를 동시에 연계해 향후 별도의 협상 없이 조업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2016년 6월 30일까지 양국어선이 상대국 수역에서의 안정적인 조업을 보장받게 됐다.

협상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상호 입어규모’에 대해서는 총 입어척수는 860척, 총 어획할당량은 6만톤을 유지했다. 이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2014년 어기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14년 어기의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

또한 ‘상호 조업조건과 입어절차’에 대해서는 일본의 199톤급 선망어선에 대해 향후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 측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50톤 증대(2100→2150톤)했으며,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해 과잉 임검의 우려를 해소했다.

‘제17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는 2016년 일본에서 개최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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