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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업무용 부동산 투자 인정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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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12. 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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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소득환류 세제와 관련해 업무용 부동산에 매입을 투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부동산 매입 후 1년 이내에 활용하지 않으면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설비를 이용한 해외투자는 환류세제 상 투자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여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관련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와 임금을 늘려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지 위한 것으로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환류세제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과세 방식은 기업 당기 소득의 60~80%(기준율)에서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배당액 등을 뺀 금액에 세율 10%를 곱하거나 당기 소득의 20~40%(기준율)에서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을 뺀 후 세율 10%를 곱하는 두가지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기재부는 업무용 부동산을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활용 시기 상으로는 구입 1년 내를 업무용 기준으로 삼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1년 이내에 투자행위가 있으면 업무용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환류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통상 투자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는 계획발표, 허가 신청, 착공 등이다.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로는 공장 등 설비투자에 필요한 부동산은 포함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류세제의 투자에서 해외투자는 모두 배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설비나 국내 부품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 투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모든 해외투자를 환류세제의 투자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영업권과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 매입은 투자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환류세 결정에 큰 역할을 할 기준율은 법에 제시된 범위 60∼80%와 20∼40% 중에서 될 수 있으면 큰 수치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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