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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23호’ 취항…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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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9. 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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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할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3호’가 26일 취항식을 갖고 본격 투입된다.

무궁화23호는 해수부가 213억원을 들여 경남 사천시 HK조선소에서 건조한 대형(1638톤) 지도선이다.

길이 79.6m, 폭 13m, 깊이 7.4m로 최대 속도 18노트(시속33km/h)까지 달릴 수 있으며, 알파레이다, 주·야간 감시시스템, 전자해도시스템, 위성항법장치, 위성인터넷통신망 등 첨단 설비를 장착해 단속 현장에서 효과적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박신철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최신형 대형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역량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감척 어선을 지도선으로 개조해 사용 중인 국가어업지도선(2척)과 선령 25년 이상의 노후 어업지도선을 1000톤급 이상 대형 선박으로 교체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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