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강남구청이 2009년 9월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시스템 용량증설 실시설계용역’ 입찰을 발주하자 이들 업체는 임원간 만남을 통해 낙찰자와 들러리사를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동화전자산업이 대영유비텍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 대영유비텍은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이었다.
이들 업체의 합의대로 대영유비텍이 사업을 낙찰 받았고, 대영유비텍은 들러리의 대가로 동화전자산업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비용으로 25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영유비텍과 동화전자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00만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모든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정조치는 관련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억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