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7월에 입찰 공고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업체 임원이 사전에 전화연락을 통해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투찰률 95%선 이하로 입찰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찰 당일 미리 만나 투찰가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태영건설이 94.8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코오롱글로벌은 94.78%로 투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4억1200만원, 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