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놀부는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가맹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창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예상매출과 순익 정보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해서 제공했다.
부대찌개는 월 매출 4500만원에 순이익이 630만~990만원, 보쌈은 월 매출 6000만원에 순이익이 780만~1680만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놀부는 상권차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수 가맹점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했고, 순이익은 주요 비용항목을 제외해 실제보다 부풀려 가맹희망자들에게 제시했다.
또한 사업설명회에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을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구두로 설명해 예상수익 정보의 서면제공의무도 위반했다.
이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예상수익 상황’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과거 수익이나 장래예상수익’ 등의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가맹사업법 9조 3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놀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내렸다. 다만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가맹희망자 중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야 하고 제공방법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지속 노력하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