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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그머니 가격인상’…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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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6. 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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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벅스 등 음원사이트가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가격을 올려받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존 가격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한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 벅스(네오위즈인터넷), 엠넷(씨제이이앤엠) 등 4개 음원사이트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원 상품의 가격을 24∼100%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채 자동결제했다.

멜론, 소리바다, 엠넷은 이메일·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일방적으로 고지했다.

벅스는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 버튼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음원상품 가격이 인상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가격 등을 표시한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가격 인상 후 멜론(가입자 136만9049명)은 114억5800만원, 벅스(12만6710명)는 9억5300만원, 소리바다(10만5801명)는 9억3900만원, 엠넷(10만2338명)은 7억7400만원을 자동결제를 통해 수령했다.

심은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가 다른 분야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도 대금 결제 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이 매년 인상될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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