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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 입찰 단합’ 코오롱·한솔에 과징금 3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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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6. 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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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등 3개 입찰건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26억1700만원, 12억4400만원 등 총 38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4월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또한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한솔이엠이에게 5억원을 지급했다.

더불어 지난 2010년 8월에는 ‘경기 이천시와 가평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011년 5월에는 ‘파주시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천·가평 하수처리장 입찰에서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한솔이엠이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고 반대로 파주 폐수처리시설 입찰에서는 한솔이엠이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가격을 높이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및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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