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 17일 P3 네트워크가 해운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금지 결정은 세계 최대 해운동맹의 출범이 사실상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
P3 네트워크는 세계 1~3위 해운사인 머스크라인(덴마크), MSC(스위스), CMA CGM(프랑스)이 아시아-유럽, 대서양, 태평양 항로에서 3개 회사가 공동으로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 추진해온 합작법인이다.
세계 전체 해상운송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머스크라인 등은 250여 척의 선박을 모은 P3 네트워크를 만들어 아시아-유럽, 태평양 횡단, 대서양 횡단 노선에서의 비용 절감을 꾀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P3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아시아-유럽 노선 컨테이너 물동량의 47%를 차지하게 돼 시장집중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상무부는 “아시아-유럽 컨테이너 정기선 시장에서 집중도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사 회사가 제출한 자진시정 방안만으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어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동맹을 주도한 업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라인은 “중국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P3 네트워크 출범을 위한 작업을 중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