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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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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5. 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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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거래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소사업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이 신고 포상금 대상이 된다.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면 이들 행위를 신고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포상액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 규정된 수준을 참고해 시행령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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