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기업 거래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소사업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이 신고 포상금 대상이 된다.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면 이들 행위를 신고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포상액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 규정된 수준을 참고해 시행령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