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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취소해도 과다한 위약금 청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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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4. 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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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혼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과다한 위약금 청구도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계약금 환불 불가조항과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 대상 호텔 및 예식장은 워커힐호텔,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서울 팔래스호텔, 서울 로얄호텔, 한강호텔웨딩홀 등 호텔 5곳과 공항컨벤션웨딩 등 일반 예식장 19곳이다.

이들 업체는 예식장 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때 예식일까지의 남은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거나 손실액을 웃도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A호텔 예식장의 경우 예식일까지 남은 기관과 상관없이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취소했을 때만 계약금을 환급해주도록 규정했고 일반예식장인 B예식장은 계약 해지 시 아예 환불을 불가능하게 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예식일 9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해당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총 예식금액의 10∼100%까지 부과됐던 위약금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인 10∼35%에 따르도록 했다.

C씨는 올해 1월 예식을 24일 앞두고 예식장 계약을 취소했다가 계약금 200만원과 별도로 총 예식비용의 절반 수준인 1180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통보받아 소비자 피해신고를 했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일반 예식장의 경우 계약해제가 있더라도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이외에 별도 위약금을 물릴 수 없도록 하고, 60일 전까지는 총 예식금액의 10%, 30일 전까지는 20%, 예식 당일까지는 35%까지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호텔 예식장의 경우에는 예식일 9일 전 이후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 예식금액의 35%, 1일 전까지는 50%, 예식 당일은 70%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예식장은 이를 제시하도록 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나타날 경우 이를 환급하도록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해 계약금 환불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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