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A가 우리나라를 가금육가공품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한 최종법률은 미연방 관보에 게재되며 공표 후 60일이 지나면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수출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행정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 삼계탕 수출이 시작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삼계탕 수출 시작에 발맞춰 현지 대형 유통매장 연계 판촉, 삼계탕 출시 행사 개최 등 삼계탕 마케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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