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경남 창녕군은 10월 1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식육점, 고물상, 금은방, 가스판매업소, 양곡상, 마트, 전통시장, 기업체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