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