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9월부터 골프장 등 지하수 이용부담금 받는다
경기 용인시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영업·공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받는다. 시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용인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8월 사용량에 대한 비용부터 징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골프장과 공장, 목욕탕 등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을 넘는 관내 영업·공업시설 등 201개소다. 가정용과 농업용, 학교용, 사회복지시설용, 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