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수도권 10년→3년'
오는 7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