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대비소에서 음주 금지·지정 장소 밖 흡연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6일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이달 13일부터 금지된다.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