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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내 살해 후 시신 유기하려 한 6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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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4. 01. 15:47

살인·시체유기미수 혐의
재산분할로 다툰 증언 확보
자료=AI생성이미지/ 그래픽=박종규 기자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사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전처와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 신고를 받고 위치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검거 당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중 A씨가 범행 전 재산분할 문제로 아내와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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