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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방미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추천 고민수 상임위원·윤성옥 비상임위원, 국민의힘 추천 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 등 6인 체제로 구성될 전망이다. 7인 정원 가운데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 1명만 남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방미통위 출범을 앞두면서 '1호' 안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YTN 지부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문제'를 1호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YTN 지부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이 과거 승인 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고, 방미통위도 이 결정을 받아들인 만큼 이제 조속한 행정처분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진그룹이 점유한 YTN의 최대주주 지위는 사법부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위법의 산물'"이라며 "방미통위는 이 '장물'과도 같은 지배력을 즉각 회수하고, 공적 소유 구조로의 원상회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미통위 위원들의 책임 있는 결단도 촉구했다. YTN 지부는 "위원회는 가동 즉시 유진그룹의 불법 지배를 종식하고, YTN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며 "YTN 지부는 방미통위가 내딛는 첫발이 언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단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이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YTN 지부는 현재 언론 현업단체들과 연대해 방미통위에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YTN 지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매일 아침 방미통위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부의 요구가 무엇인지 방미통위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해 11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