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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명동의제 무시한 YTN...보도본부장·보도국장 교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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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승인 : 2026. 01. 25. 18:02

유진그룹 최대주주 자격 제동에 이은
"단체협약 규정위반" 공정성 침해 판단
YTN 사옥
윤석열 정부 당시 김백 YTN 사장이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임명한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에 이어 YTN 보도책임자 교체 무효 판단까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YTN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보도국 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국장을 임명한 처분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라는 YTN 단체협약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보도국장의 상위직으로 보도본부장을 신설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도 단체협약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경위, 결과 등을 볼 때 건전한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고 판시했다.

YTN 지부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YTN의 공정방송 제도를 파괴하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 유진자본과 그 하수인들에게 철퇴를 내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보도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협약으로 경영진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임명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보도본부장에 대해선 향후에도 해당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도 못 박았다"며 "회사는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은 보도본부장의 직무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 사측은 사내 공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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