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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親유진’ 이사 4명 중도사임… 노조 “재심사 대비 알박기 인사 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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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승인 : 2025. 12. 14. 18:02

언론노조 지부 "태세 전환" 비판
"방통위 '독립된 자' 승인 요건 무시
회장 지인 등 문제 인사 퇴출" 주장
사측 "스스로 거취 정리한 것" 반박
연합/ 그래픽=박종규 기자
법원이 최근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YTN 이사 4명이 중도 사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 지부)는 "향후 YTN 최대주주 자격 재심사 시 문제가 될 만한 이사들을 미리 쫓아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YTN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김진용·이연주·조성욱 사외이사, 김진구 기타 비상무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고 밝혔다. YTN 지부는 이들을 '친유진' 인사로 봤다.

YTN 지부는 김 이사(삼성출판사 대표)의 경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옛 친구, 이 이사(창의공학연구원 부원장)는 유 회장과 함께 연세대 총동문회장단을 역임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이사는 유진투자증권 법률고문, 김 비상무이사는 YTN 최대주주사인 유진이엔티 사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유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라고 각각 설명했다.

YTN 지부는 이들의 사임 이유에 대해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 조건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2월 방통위는 'YTN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그룹과 독립된 자로 선임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YTN 지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최근 법원에서 유진이엔티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까지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자 유진그룹이 황급히 태세 전환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YTN 지부는 "유진그룹은 방통위 지침을 무시한 채 유진이엔티와 YTN 사외이사에 친 유진 인사들을 무더기로 '알박기'했다"며 "이제 와서 고작 알박기한 이사들 빼낸다고 유진 자본의 본질이 가려지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YTN 이사회는 방송법에서 의무화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책임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사추위가 구성돼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본연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YTN 사측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독립적인 경영 감시라는 본연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소모적 논란을 차단하고, 회사가 미래 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한 것"이라며 "승인조건 위반을 은폐하려는 조치라는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추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방미통위 승인조건 불이행 주장은 말 그대로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며 "사추위 논의는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방통위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새로 출범하게 된 방미통위가 최다액출자자인 유진그룹에 대한 YTN 인수 승인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유진 측은 "아시아투데이와는 소송 중인 관계로 답변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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