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희롱 등 중대 사안은 학교장 긴급 분리·교육청 고발 절차 마련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피해 교원 특별휴가 최대 10일로 늘려
|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 피해가 이어지자, 민원 대응 구조를 개인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절차도 정비된다.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불법 촬영·유포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기준과 절차가 매뉴얼에 담긴다. 교육감에게 고발 권한은 이미 있었지만, 재량 사항으로 남아 실제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학교장의 긴급 조치 권한도 강화된다. 상해·폭행이나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통해 학생을 교사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악성 민원인이 학교를 찾아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퇴거 요청이나 출입 제한 조치도 가능해진다.
학교 민원 접수 방식은 단일화된다.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등 학교가 지정한 공식 창구로만 민원을 접수하도록 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된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처리하는 구조다.
교권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도 확대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확대돼 110여 곳으로 늘어나고, 학교 내 전용 민원 상담실도 추가로 설치된다. 폭행이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기존 5일의 특별휴가에 더해 최대 5일의 추가 휴가를 부여한다.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히 잦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고, 지난해 1학기에도 2000건을 넘겼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교사의 민원 대응 부담을 줄이고,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대한 교권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학부모,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작동하는 보호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