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무시·모욕 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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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수처 관보에 올라온 검사징계공고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공수처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꼽았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률신문에 기고문을 통해 공수처의 인사 발령 시스템 및 당시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을 정면 비판했다.
특히 김 부장검사는 여 전 차장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여 전 차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에 맞춰 결론을 내리도록 주문했다는 것이다.
여 전 차장은 이와 관련해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2022년 10월 공수처 수사1부장을 맡은 뒤 지난해 10월부터 인권수사정책관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