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통과 후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의 기일인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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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뒤쪽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송의주 기자
특검법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고,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야당 주도로 열린 법사위 입법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이 이뤄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주요 증인들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