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첩 가능성에 "전주지검서 계속 수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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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던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근무하면서 총 2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에는 월급과 당시 다혜씨 가족이 태국에서 거주한 집 월세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다혜씨 가족이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한 단서를 포착해 급여 외에 별도로 지원받은 금품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로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씨가 같은해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서씨의 양산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전주지검에서 해당 수사를 이끌던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검사가 서울로 인사이동하면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대검이나 중앙지검과 상의한 사실이 없고 계속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