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불빛, 고성으로 고통... 제재규정 없어 분쟁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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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충북 청주시 성화동 다안채 아파트 602동, 604동, 605동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00m도 안되는 거리에 설치된 풋살장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밤이면 풋살장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와 강한 조명 불빛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이다.
처음 개장 시 풋살장은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해 아파트 주민들은 뜬눈으로 보내야 했다.
풋살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퇴근 후 풋살장을 찾아 경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후 9시다.
새벽 출근 주민은 일찌감치 잠을 청해야 하지만, 새로 생긴 풋살장에서 들리는 고성과 조명 불빛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참다못해 풋살장을 찾아 운동하는 사람들은 물론 풋살장 운영자와 실랑이를 벌였지만 헛수고 였다.
또 관할 구청인 서원구를 찾아 따졌지만, 풋살장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대답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
사설 풋살장은 실제 세무당국에 신고만 하면 문을 열 수 있게 돼 있다.
주민들의 불만 제기에 풋살장측은 영업시간을 자정(밤 12시)으로 줄였지만 설치 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풋살장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도를 낮췄으며, 영업시간도 줄였다"며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만 말했다.
아파트 입주민 A씨(52)는 "풋살장이 생긴 이후 아파트 주민들 중에는 불면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어떤 주민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세도 보이고 있다"며 "조용했던 아파트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풋살장으로 인해 엉망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청주시 서원구청 관계자는 "방음벽 설치를 논의했지만 규정상 어렵게 됐다"며 "11m인 조명탑은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아 행정 절차를 밟고 있지만, 차후 신고하면 사용이 가능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