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의사 등 방사선관계종사자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38m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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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2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에 따르면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10만6165명이었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해 방사선피폭에 노출 우려가 있는 종사자를 말한다. 이들 종사자의 지난해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은 0.38mSv로, 방사선 관계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연간 허용 선량한도(50mSv)의 100분의 1 수준이나 프랑스·일본 등과 비교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다.
직종별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0.82mSv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의사 0.28mSv, 간호조무사 0.24mSv였다. 치과위생사는 0.13mSv로 전체 직종 중 가장 낮았다.
평균 연간 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량은 2018년 0.45mSv, 2019년 0.40mSv, 2020년 0.40mSv, 2021년 0.38mSv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방사선관계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4.7%였다. 연도별 증가율은 2018년 5.6%(8만9025명), 2019년 6.0%(9만4375명), 2020년 3.6%(9만7801명), 2021년 4.3%(10만1964명), 2022년 4.1%(10만6165명)였다.
의료방사선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과다노출은 암 발생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의료법 제37조제3항은 의료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선임 1년 내로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2년마다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병청은 분기 피폭선량 5mSv 초과자에게 주의를 주고 20mSv 초과자에게는 현장조사 후 의료기관 안전관리책임자 주관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