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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온라인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첫 손배소 제기

법무부, 온라인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첫 손배소 제기

기사승인 2023. 09. 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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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작성자 상대 4370여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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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19일 법무부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게시글 작성자 A씨에게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 상당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A씨가 쓴 게시글로 인해 당시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이 투입되는 등 경찰력 및 혈세가 낭비됐다.

앞서 지난달 검찰·경찰(검경)은 온라인을 통해 살인예고가 잇따르자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법무부 국가소송과는 서울고검 송무부 및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력해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고, 이날 첫 소송을 제기했다.

검경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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